2. 소득이 적으면 반드시 세금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금보고가 의무인지 확인해 보세요.
3.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서 직접 보고해도 되고, 한국이나 미국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받아도 됩니다. 이메일과 메일이 발달한 시대에 한국에서 보고하는 것과 미국에서 보고하는 것에 시간은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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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