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3/2019 5:33:20 PM 일단 타주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의 웹사이트 또는 귀넷 카운티의 assessor 오피스를 찾아가셔서 납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납부 통지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라도 재산세를 납부 하시는것은 주택 소유주의 의무 사항이므로 알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 조회 1,955 공감 0 CA s**aliforni**** 5/30/2025 3:44: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세금보고후 From 8938 금액 잘못보고 + 1 조회 982 공감 0 AZ j**oun880**** 5/10/2025 11:18:0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의 금융소득의 미국신고 + 2 조회 1,135 공감 0 CA k**sk201**** 4/24/2025 3:22: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non resident 세금 신고 + 1 조회 1,095 공감 0 CA w**g2**** 4/14/2025 7:47:3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미국집 판 돈 한국 송금 방법이요? + 1 조회 1,813 공감 0 WA e**ch9**** 4/12/2025 12:57:0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