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융자비교
지역Illinois
아이디y**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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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3/2010 9:06:59 PM
첫 집을 장만하여 클로징을 마친 상태이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 모기지 서류 작성시 없었던 비용이 클로징 당일 날 청구된다면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구매자는 어쩔수 없이 그냥 내야 하나요?
제가 융자를 얻기로 한 은행은 약간 수수료가 비싼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자가 약간 낮았었고 또 타이틀관련비용들은 약간 높게 책정해 놓아서 그냥 하기로 했었는데 클로징 당일날 0.25%의 오리지내이션피가 책정되어 은행직원에게 전화하니 원래 오리지내이션피가 아니라 제 이자율 락한게 기한이 넘어서 연장한 금액이라구 제가 락할때 30일만해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금액이 나왔다구 설명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은행직원도 모르는 비용이 클로징 당일날 청구가 되나며 전 물었구요. 이 은행직원은 자기는 더 이상 한푼도 돈을 못주겠다며 언성이 높아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갑자기 론을 취소한다는 것 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도 있고 해서 그냥 클로징을 하긴 했는데 보고 있던 브로커가 일단 클로징은 끝내고 은행 보스와 이야기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은행 보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알아보겠다는 말과 다시 전화주겠다는 말만 주었을 뿐 벌써 1달이 지났는데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 가능성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