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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소유권 이전 서류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w**kyupark194****
조회5,230 공감0 작성일12/6/2015 7:49:08 AM
가족간 자동차 무료 gift는 수수료 15불만 든다느 것을 목사님 답장에서 읽었읍니다.
오하이오에서 공부하던 조카(누나의 딸)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자동차를
삼촌인 저한테 주고 가려합니다
캘리포니아까지의 운송비는 제가 부담하고 기타 조카의 이전서류와 제가 취할 서류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1,가족증명 서류는 어떻게 해야하며. 2,조카는 어떤 서류를 만들어 저한테 보내야 하며
3,저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4,차를 수령하여 등록하는지요
목사님 항상 도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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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6/2015 8:36:11 AM
타이틀에 Gift로 표기만 하면 됩니다.
스모그 체크 하시고
DMV에 차를 가지고 가셔서 Verification 하시고
등록하시면서 Gift로 받았다고 진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타이틀과 님의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참고로 조카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은 부부 자녀만 가족입니다.

가족은 아니라도 Gift의 경우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w**kyupark194****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12:46:47 PM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조카는 저에게 차에 관련된 무슨 서류를 보내주어야합니까?
조카는 저에게 차만 보내면 됩니까?
아니면 차를 저에게 넘긴다는 무슨 서류가 있읍니까?
있다면 그 서류에는 무었을 기록해야 됩니까?
처음으로 차를 선물로 받아서 몰라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2/6/2015 12:52:42 PM
타이틀(핑크슬립)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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