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피드티켓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3****
조회1,478 공감0 작성일12/5/2015 8:20:59 PM
Riverside county에서 스피드 티켓을(10/20/15)받고 안내장의 날짜 pay or appear by(12/16/15) 이전에 traffic school 비용 57불 포함해서 475불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traffic school을 수강하려고 하는데, 교통학교 수료만기일을 넣게 돼있던데 어느 날짜로 해야하는지요.
티켓 안내장엔 설명이 없더라구요.
그리고 추가로 법원 웹사이트에가서 또 트레픽 스쿨 수강한다고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티켓 비용 보낼적에 트래픽스쿨 참석란에 체크하여 비용 포함해서 보냈으면 그냥 수강하기만하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5 8:53:32 PM
벌금을 내시면 2주 안에 법원에서 메일이 올 것입니다.
그곳에 언제까지 트래픽 스쿨을 수료해야하는지 기간이 나올 것입니다.
보통 두 달 정도의 기간을 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du**** 님 답변 답변일 12/5/2015 9:05:55 PM
트래픽 스쿨은 또 따로 돈을 내야됩니다.
k**in3**** 님 답변 답변일 12/5/2015 9:27:36 PM
네. 벌금을 보낸지 거의 2주 정도 됐는데 기다려 봐야 겠군요. 감사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