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셜연금 배우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4,392 공감0 작성일1/24/2024 9:26:11 AM

저는 70세에 연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Full retirement age 가 안됩니다.

이때 저만 소셜연금 신청하고 아내는 FRA 가 되는 일년정도 후에 신청 해도 되는지요?

(참고로 아내의 근로 CREDIT 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4/2024 1:19:09 PM

근로 기록이 있는 근로자가 70세에 연금 신청하여 

미망인 연금을 최고로 할 수 있고 (미망인의 FRA에 신청하여 ),


근로 기록이 없는 아내는 아내의 FRA에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여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FRA에 받을 수 있는 (PIA) 금액의 반을 수급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During a voluntary suspension, other benefits payable on your record,
such as benefits to your spouse, are also suspended." 의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 CREDIT 없는 배우자의 경우 “Deemed Filing”의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근로 기록이 있는 배우자가 70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하고,
아내 (근로 CREDIT 없음)는 아내의 FRA 가 되는 일년정도 후에
'배우자 혜택'을 신청해도 됩니다. 

Benefits for Spouses <- - -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 - - - 참조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4/2024 6:59:36 PM

=> 답변)

가능합니다만,

배우자 연금은 주 연금 수령자의 FRA시의 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는 점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주연금자가 70세에 받는 금액의 50%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