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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후 한국 거주 시민권자 소셜 받으면 세금은 어디다 내야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tinreveri****
조회7,862 공감0 작성일1/19/2024 11:13:51 PM
부모님께서 이십여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시고 역이민으로 한국 거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분 다 시민권자 이시며 한국에서는 거소증 소지자 이십니다.

두분 소셜 합쳐서 약 2500불,
미국 소유 집 페이오프 하셔서 렌트비 약 2500불
총 5천불로 매달 한국에서 생활비로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매달 wire transfer 예정)

이 경우, 세금은 한국에 내야하는 걸까요? 미국에 내야하는걸까요?
법상 리포트는 두 국가에 다 해야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세법도 아시는 분 계실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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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0/2024 9:56:38 AM

사회보장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소셜연금'에 대하여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 . .


Your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 ½ of your Social Security benefits

= Your "combined income"

사회보장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 계산할때
쇼셜연금액의  ½ 포함하여 . . .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taxes.html  <- - - 참조하시고

 

해외에 체류하는 미국 시민이거나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 재산세, . . . 신고 예납세액 납부에 적용되는 규칙 . . .

https://www.irs.gov/ko/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citizens-and-resident-aliens-abroad <- - - 참조하시고


자세한 것은 담당 CPA/EA 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in**** 님 답변 답변일 1/29/2024 2:30:30 PM
미국 소셜연금은 미국에만 세금보고를 하고, 한국에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소셜연금에 대해서 미국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구요.)

다음 링크의 유튜브 비디오와 그 아래 Description과 (추가 설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스턴 소리네" 또는 "소셜 연금의 기초" 검색)
소셜 연금의 기초 (7-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한국에 귀국하면…

- 한미조세조약 (한미소득세협약) 제24조에 의해 공적연금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은 지급 국가에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 수령액은 한국에만 세금 계산을 하고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음, 즉 미국 연방세금신고 때 소득으로 추가하지 않음.
마찬가지로 미국 소셜연금 수령액은 미국에만 세금 계산을 하고 (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금 신고가 필요 없고)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음.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비영주권자, 비시민권자, 한국 거주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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