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Jin****
조회1,564 공감0 작성일3/8/2020 8:54:08 PM
Ca 에서는아파트렌트비를내지못하면어땋게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20 9:55:53 PM
아파트에서는 렌트비를 내지 않는 테넌트에게 나가라고 노티스를 줄 것입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테넌트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퇴거 소송 결과가 나오면, 테넌트는 강제로 퇴거당하게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9/2020 11:30:10 PM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써진 날짜에 내지 않으면, 3 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을 받으시고, 해당 3일안에 안내시면, 퇴거소송을 건물주인측에서 진행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