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테넌트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퇴거 소송 결과가 나오면, 테넌트는 강제로 퇴거당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써진 날짜에 내지 않으면, 3 days notice to pay rent or quit 을 받으시고, 해당 3일안에 안내시면, 퇴거소송을 건물주인측에서 진행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리스/주택법
best단독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그 집에 살고있던 세입자가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합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