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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를 안받고 코트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dnjs7****
조회5,493 공감0 작성일2/17/2020 10:03:40 AM

이번달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서 매니저에게 연락이와서 일주일정도 있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후에 코트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바로 렌트비를 낼려고 메니지먼트 사무실로 가니

받지 말라고 하면서 담당 대표랑 얘기해야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금요일에 갔을때는 없다면서

월요일에 오라하여 갔는데 또 없다고 합니다. 그사이 notice of unlawful detainer(eviction)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돈을 낼려고 하는데 받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Rent control 이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늦게 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하고 산지도 거의 20년이 다되어가서 다른집보단 좀 싸게 살고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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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7/2020 10:16:16 AM
퇴거 소송을 진행 중에 렌트비를 받게 되면 퇴거 소송이 무효가 됩니다.
20년이나 되어서 다른 집보다 싸게 렌트비를 받고 있으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이번에 님을 내보내려고 렌트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가실 집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7/2020 1:20:32 PM
총담당자가 님을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렌트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잘 되어서 총담당자의 마음이 바뀌어 그 집에 계속 살게 할 경우에는 렌트비와 페날티 그리고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퇴거소송을 한 상황이면 돈을 받지 않고 나가라고 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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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8/2020 7:57:44 AM

안녕하세요


퇴거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건물주인이 렌트비를 받는다면, 해당 퇴거소송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어서 받지 않는 바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고소장을 받으시면, 고소장 받은지 5일안에 법원에 답변서를 접수하셔서 재판까지 합의를 시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dnjs7**** 님 답변 답변일 2/17/2020 10:40:09 AM
그럼 내일 다시오라고 했는데 그때 총담당자랑 얘기해서 렌트비를 내면 괜찮은건가요?
n**a616**** 님 답변 답변일 2/20/2020 12:07:17 AM
늦게 내신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신가 봅니다. 미리 렌트비가 늦는다고 notice 를 주셨어야지요.
어깼던 렌트비는 안 받을테니 certify mail 로 사무실로 보네세요. 규정상 렌트비가 늦으면 cashier's check 로만 빋는다 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아 보시고요. 코트는 꼭 나가셔야 합니다. 사무실서 렌트비를 안 받을러고 하니 certified mail 영수증을 가져가세요.
eviction defense 로 구글하셔사 무료 봉사 볍률센터를 알아보세요.
P**pershre**** 님 답변 답변일 2/21/2020 12:45:06 AM
LA rent control 이라면 일 년에 한번씩 Statement of Registration 이라는 서류을 메일로 받아하는데 만약에 안 받으셨다면 그럴로 소송 이기 실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post 되있어도 매일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집주인 이 룰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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