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하셨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른 상속대상인들이 해당 주장에 대하여서 반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당시 이혼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사망한지 오래되었는데 전처가 이혼할때 받은 양육비 판결문을 가지고 상속에 대한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이미 컸고 한번도 어김없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양육비를 지불했어요. 대학까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동안 고인과 자주 연락하면서도 그런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받지 못했다고하니 당사자가 없는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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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18세가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하셨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다른 상속대상인들이 해당 주장에 대하여서 반박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당시 이혼 판결문을 확인해 봐야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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