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양육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H**e****
조회1,324 공감0 작성일11/18/2019 10:12:53 PM
안녕하세요 . 전 2년전에 이혼을 하였고요. 2살된 아들이 있습니다.현재 해외에서 근무 중이고요.물론 양육비는 매달 충분히 보내줬고요. 그리고 매주 2번씩 아들이랑 화상통화를 했었고요. 근대 얼마전 전부인이 재혼을 할것이라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전 엘에이로 돌아 가기로 결심 했고요.돌아가서 주말은 제가 아이를 돌볼 계획이었습니다.근대 이 사실을 전부인에게 이야기 하니깐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현재 화상챗팅도 거부 당했고요 . 전 엘에이 돌아가서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또한 전부인이 재혼후 제가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아이 정서에 문제가 되는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9/2019 11:46:57 AM
안녕하세요

기존에 판사서명을 받은 이혼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방문권이나 양육권이 결정이 되지만, 정확한 날짜까지 나와있다면, 이번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법원에 해당 판결문을 수정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