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8/2019 12:25:38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양육비에 관하여서는, 전 배우자의 재혼이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판결문이나 합의문에 다른식으로 기재되어있을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10:26:29 PM 제가 알기론 아이들 양육비는 주셔야 합니다. 재혼한 분이 아이들을 입양하지 않는 이상 성인이 될때까지 같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배우자 위자료는 더 이상 안 주셔도 될 듯 하네요. 경제 사정이 어렵고 금액이 크다면 조정을 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0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14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38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