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에 있는상황에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미국에 오지않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상황에서 이혼진행이되고있는데 제가 한국에서앞으로 살거라고 해도 혹시 일을한국에서 하게되어도 배우자부양비받을수있나요? 아니면 미국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배우자 부양비를 받을 수있게 되나요? 결혼8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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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8/2019 12:23:48 P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시고, 캘리포니아주에서 판결을 받으시면, 어디를 가시든 해당 판결문은 효력을 발휘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