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통보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Oral Contracts is Enforceable . . . " (켈리포니아에서 합법 )
CA Civ Code § 1622 < - - - 참조하시고,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을 연락하여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job offer를 서면으로 받았고 training 중에는 job offer의 시간당 급여의 반을 받는다고 구두로통보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부득이한 사유로 traing 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번에 임금을 받았는데 jon offer의 반도 안되는 법정 최저임금만 지급받았습니다. job offer letter에는 traing 시작일 부터 정상적으로 급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켈리포니아에서 합법인지와 합법이 아니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