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퇴직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c019****
조회3,015 공감0 작성일5/24/2022 11:57:34 AM
3년전 회사 정관을 새로이 만든후 퇴직금 소급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그당시에는 소급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지금 퇴직시 적용받을수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5/24/2022 2:08:41 PM
미국에서 회사의 퇴직금은 꼭 해주라는 법이 없으므로 근무하시는 회사에 알아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퇴직금 이라기보다 본인도 같이 내야하는 401K 같은거로 퇴직을 준비 하지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