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 (“CA-RPA”)을 사용하였고, 추가로 특정 기간 내에 셀러가 아무 이유 없이 캔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셀러가 계약 캔슬을 하루만에 아무 이유없이 (바이어 잘못없는) 통보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그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에 대한 Consequences가 있겠죠!
참고로,
해당 계약서 조항 14. C. SELLER RIGHT TO CANCEL 을 참조해보시면 . . .
질문자분이 올리신 상황과 무관하며 . . .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셀러가 계약 캔슬을 하루만에 아무 이유없이 통보함으로서
질문자분이 어떤 재정적인 손해등이 있거나, 그 집을 꼭 원하시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 . .
"21. ATTORNEY FEES: In any action, proceeding, or arbitration between Buyer and seller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the prevaling Buyer or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asonable attorney fees and costs from the non-prevailing Buyer or Seller,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6A."
buyer 은 소송을 제기하여 "specific performance" (forcing the completion of the sale: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로 매각 완료) 와 damages 를 청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 . .
해당 계약서에 Seller’s Default 조항에 따른 바이어가 행사 할 수 있는 remedies 구제 조치가 있을 텐데요?
"notice to perform" 양식 사용 여부도 강구해보시는 것도 전문인들
(관련 salesperson/broker-associate/broker-owner/부동산 전문 변호사)과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