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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에 오퍼 를넣고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하루만에 셀러가 계약 캔슬을 통보 한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345****
조회5,911 공감0 작성일6/30/2023 3:44:04 PM

엘에이에 있는 집에  오퍼 를넣고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하루만에  셀러가  아무 이유없이  계약 캔슬을  통보 한다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아직 에스크로도 안열리고, 어니스트 머니도 이체하지 않은 상태이고

서로 사인만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구입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어떤분이  계약을 하고도 몇일내는 바이어던  셀러던  서로간에 캔슬이 가능한것으로

 말씀 하시던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만일 이 말이 맞다면

  이런 내용들이 원래 계약서 상에 들어 가 있어야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통례로 그런것인가요??


참고로 현재 계약서 상에는  캔슬에 대한 조항이 안보이는데,

그럼 계약서 상에 캔슬 관련 내용이 기재된것이 없다면 캔슬을 할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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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30/2023 7:05:53 PM

California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and Joint Escrow Instructions (“CA-RPA”)을 사용하였고, 추가로 특정 기간 내에 셀러가 아무 이유 없이 캔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셀러가 계약 캔슬을 하루만에 아무 이유없이 (바이어 잘못없는) 통보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그 'breach of contract' 계약 위반에 대한 Consequences가 있겠죠!


참고로,

해당 계약서 조항 14. C. SELLER RIGHT TO CANCEL 을 참조해보시면 . . . 

질문자분이 올리신 상황과 무관하며 . . .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셀러가 계약 캔슬을 하루만에 아무 이유없이 통보함으로서 

질문자분이 어떤 재정적인 손해등이 있거나, 그 집을 꼭 원하시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 . . 


"21. ATTORNEY FEES: In any action, proceeding, or arbitration between Buyer and seller arising out of this Agreement, the prevaling Buyer or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asonable attorney fees and costs from the non-prevailing Buyer or Seller,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26A."


buyer 은 소송을 제기하여 "specific performance" (forcing the completion of the sale: 법원 명령에 의한  강제로 매각 완료)damages 를 청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고 . . .


해당 계약서에 Seller’s Default 조항에 따른 바이어가 행사 할 수 있는 remedies 구제 조치가 있을 텐데요?

"notice to perform" 양식 사용 여부도 강구해보시는 것도 전문인들
(관련 salesperson/broker-associate/broker-owner/부동산 전문 변호사)과 상의해보세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3/2023 10:45:52 AM
대개의경우 캘리포니아부동산협회(이하 CAR)에서 발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셨다고보고 이런경우 양쪽이 다 사인과 initial을 하셨다면 계약은 효력을 발휘한다고보시면됩니다. 간혹 중간에 미싱된 sign이나 initial을 문제삼는경우등도 있었지만 일단은 양쪽이 서로 지켜야할 계약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명시되어있고 계약을 했다고보시면됩니다. 최근에 이런경우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부동산 매매과정중에 발생하는 소송케이스가 늘어나고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표준계약서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로 바이어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다고보시면됩니다. 이런경우 CAR 에서는 보통 Mediation 즉 중재절차를 이용하도록 권하고있습니다. 담당에이전트에 문의하셔서 CAR 에서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Mediation 서비스를 이용해서 중재가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게 좋다고봅니다. 보통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경험이많은 에이전트와 협회 관계자들이 양측의 케이스의 "중재"를 해준다고 보시면됩니다. 변호사를 통한 litigation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러측 에이전트가 cancellation of contract을 보내서 사인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중재절차를 진행불가로 알고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6/30/2023 5:03:44 PM
계약서에 기제되있읍니다.
h**py345**** 님 답변 답변일 6/30/2023 5:45:33 PM
rem**** 님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아무리 찾아봐도 게약서 상에 그런 조항이 안보이는데,
그럼 계약서 상에 캔슬 관련 내용이 기재된것이 없다면 캔슬을 할수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할수 있는것인가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1/2023 1:04:31 PM
해당 계약서 조항 21. 변호사 비용: <- - - 참조하세요.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모든 조치, 절차 또는 중재에서
승자 구매자 또는 판매자는 승소하지 않는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합당한 변호사 비용 및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 .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f**dle**** 님 답변 답변일 7/3/2023 11:36:14 AM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해 놓고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 할수 있다면 계약이 무효 상실 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이런 경우 계약상 본인이 하셔야 할 의무를 다 하시면서, 소송을 접수 하셔서 법원에 강제 매매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소송을 먼저 접수 하셔야 할 이유는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지 못 하도록 Lis Pendens 를 등록 하기 위해서 이고
이후에 상대와 어떤 합의가 이루어 질경우 소송을 취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로 부터 최소한 적어도 손해 배상은 받으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3/2023 12:29:24 PM
이 원석 변호사님!

"소송을 먼저 접수 해야 할 이유 . . . "

Thank you for the valuabl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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