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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 매각 후 양도세 (Capital Gain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y**gy**g9****
조회4,846 공감0 작성일6/8/2023 11:57:54 AM

안녕하세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조금 작은 집을 사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양도세에 관련해서 궁금해 질문 올립니다. 


현재 집에 오래 살기도 했고 또한 최근 10년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현재 시세로 팔게 되면 그 차액이 80만불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만불 초과분의 양도소득 (즉 저는 30만불)에 대해서  소득에 따라서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서는 저소득으로 양도세를 면제 받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즉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절세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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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9/2023 8:39:08 AM

(부분을 렌트하거나 하는 듀플렉스 또는 비즈니스/투자/상업용 건물이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주 거주지 primary residence 이면 "1031 exchange" 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집을 팔고 작은 집/큰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즉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무관하여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capital gain tax를 훗날로 연기 
(
deferring tax)할 수 있는 방법의
"26 U.S. Code § 1031" Exchange of real property held for productive use or investment 
비즈니스/투자/상업용 건물간의 교환 Like-kind exchanges은 영구적인 면세나 절세가 되는게 아니며 . . .


구입하고자 하는 
상업용/투자용 대체 부동산 replacement property의 구매가격이 
매각하는 relinquished property 상업용/투자용 부동산의 판매가격과 같거나 더 비싸야 하며 . . .

https://www.irs.gov/pub/irs-news/fs-08-18.pdf <- - - 참조해보시고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Exclusion of Gain) 

U.S. Code §121. 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Capital Gain/loss 의 영향을 주는 Selling expenses  “adjusted basis” 에 대하여

담당 CPA/EA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3/2023 11:54:32 AM
50만불 양도세 면제규정을 이용하시는경우 10년간 본인거주지로 거주하셨다면 해당이 되고 그외 부동산 거래시의 커미션을 포함한 비용과 더불어주택유지시의 여러가지 증명가능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합산해서 정확히 얼마정도가 세금을 내셔야 할지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페이오프가된 주택이나 투자용 땅등을 매매시 seller financing 조건을 이용해서 일정기간 (보통 5-7년정도)동안 나누어서 페이먼트를 받고 이에 따라서 매년 세금보고시 1040 Ordinary income으로 보고하셔서 세액을 낮추시는 경우도있지만 선생님의경우에는 최대한 primary residence 거주로 받으시는 $500,000혜택을 이용하시는편이 나을듯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의 경우 현재 선생님의 세금보고에 따라서 capital gain tax를 환산해 보시고 나서 차액은 납부하시는방법을 사용하시는게 대안이될겁니다 다시한번더 선생님의 회계사분과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6/8/2023 1:06:52 PM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면 공제받을 방법이 없는 걸로 압니다.
s**orea**** 님 답변 답변일 6/9/2023 8:49:46 AM
80만불이나 올랐으면 감사해도 모자랄 판국에, 50만불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는 세금에 대해서 안내려고 하는거 보니 좀 그렇네요.

미국이니까 그나마 tax base에서 50만불이나 깍아주는거지 한국이면 거의 절반 가량을 내었을 겁니다.

80만불이나 벌었는데 30만불에만 세금 내는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깔끔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보기 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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