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을 렌트하거나 하는 듀플렉스 또는 비즈니스/투자/상업용 건물이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주 거주지 primary residence 이면 "1031 exchange" 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집을 팔고 작은 집/큰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즉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무관하여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capital gain tax를 훗날로 연기 (deferring tax)할 수 있는 방법의
"26 U.S. Code § 1031" Exchange of real property held for productive use or investment
비즈니스/투자/상업용 건물간의 교환 Like-kind exchanges은 영구적인 면세나 절세가 되는게 아니며 . . .
구입하고자 하는 상업용/투자용 대체 부동산 replacement property의 구매가격이
매각하는 relinquished property 상업용/투자용 부동산의 판매가격과 같거나 더 비싸야 하며 . . .
https://www.irs.gov/pub/irs-news/fs-08-18.pdf <- - - 참조해보시고
https://www.irs.gov/pub/irs-pdf/p523.pdf (Exclusion of Gain)
U.S. Code §121. Exclusion of gain from sale of principal residence
Capital Gain/loss 의 영향을 주는 Selling expenses 와 “adjusted basis” 에 대하여
담당 CPA/EA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