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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le agreements

지역Michigan 아이디d**espkw****
조회1,770 공감0 작성일7/8/2020 9:29:17 AM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가 sale agreements 에 사인을 했는데 심적 변화가 생겨서 취소를 할려고 하는데 

바이어가 이문제를 가지고 court에 가서 해결 하자면서 버티고 있네요,

buyer 는 sale agreement에 대해서 binding 효력이 있는지요?

여러분에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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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8/2020 10:22:54 AM

Sale agreement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나 대부분 seller 가  contract를 accept 한 상태라면 buyer 에게 contract 진행 여부를

결정 할 수있는 권한이 있읍니다.

계약내용을 잘살펴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8/2020 2:44:49 PM

 계약 성립 binding 이후 Seller로써 계약 을 penalties 없이  'within the guided timeline' 에 unfulfilled contingency (Contingencies; loan or appraisal, Inspection, SELLER’S PURCHASE OF REPLACEMENT PROPERTY . . .) or cancellation clause 등 으로 계약에서  해제 " back out " 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케이스를 가장 아시는 관련 agent/ broker-owner  상의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양방 당사자들이 상호적으로  해약에 동의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거부하는경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될때, 위반하지 않은 당사자 non-breaching party 는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 행위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매매 계약을 준수,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 specific performance 또는 손해 damages 를 포함하여 법적 배상,구제 legal remedies 를 취할 수 있습니다.


Listing agreement 에 서명 한 후 셀러의 outside of contingencies 기간에 계약 위반으로 매매가 성립 되지않을 경우라도 Listing agent/broker 는 커미션을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Michigan Assoc. of Realtors Listing Agreement; " DEFAULT: if a sale is not consummated 
because of seller's refusal to perform, then the total agreed upon compensation shall be due and payable upon such refusal.")


양방이 동의하고 계약서에 서명
 후,  판매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간(within the guided timeline) 이 지난 후에 마음이 바뀌면, 구매자는 계약 위반으로 귀하를 고소 있습니다

Once both buyer and seller sign the 'purchase and sale (Buy and Sell) agreement', 
the contract is legally binding !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가 있습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0/2020 9:43:16 AM

미시건주의 경우에도 아마 캘리포니아와 같이 쌍방이 싸인을하게되면 일단은 정식 계약으로 인정이 될겁니다. 중요한것은 sales agreement에서 명시된 바이어나 셀러공히 해당이되는 사항에대해서 계약 취소가 발생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할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취소 가능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냥 취소를 통보 하시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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