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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구매 Earnest Money

지역Illinois 아이디k**njr****
조회1,836 공감0 작성일6/18/2020 9:06:44 AM

몇일전에 집구매에 관련해서 earnest money에 관해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짓고 있는 집을 구입하기 위해 $10,000을 earnest money로 title company에 지불 했었습니다. 

한국 귀국을 위해 지금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불을 어쩔수 없이 포기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 realtor가 전화가 와서 너는 계약에서 나갈 수 없다, 집을 사야 할것이다. 아니면 돈을 더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저는 earnest money만 포기하면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realtor말로는 제가 회사에서 해고되는게 아니라 그만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집을 사던지 보상을 더 해야 될것 같다고 빌더에게 다시 이야기 하고 연락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빠져 나갈수 있는 방법은 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loaner에게서 론 거절 편지를 받는거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의 이런 경우 만불 이외에 제가 집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더 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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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9/2020 8:42:24 AM

 양방이 동의하고 사인한 계약서 PURCHASE AGREEMENT 에 Buyer’s Default 경우,
"Seller’s remedies shall be limited to 
liquidated damages in the amount of. . ."  포함한 조항과 Dispute Resolution: . . . 조항도 검토하시고. . .


셀러
(빌더) 관련 집을 지어  다른 바이어 에게 팔게될 경우에 . . .그셀러가 그에따른 손해 liquidated
or actual damages 가
 있다고하여. . . 법원에서 그 손해의 보상 요구의 조항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 이 시행가능 enforceable 하다   할까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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