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이 동의하고 사인한 계약서 PURCHASE AGREEMENT 에 Buyer’s Default 경우,
"Seller’s remedies shall be limited to liquidated damages in the amount of. . ." 를 포함한 조항과 Dispute Resolution: . . . 조항도 검토하시고. . .
셀러 (빌더)가 관련 집을 지어 다른 바이어 에게 팔게될 경우에 . . .그셀러가 그에따른 손해 liquidated
or actual damages 가 있다고하여. . . 법원에서 그 손해의 보상 요구의 조항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 이 시행가능 enforceable 하다 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