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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5+ 주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o**rthehill****
조회5,709 공감1 작성일6/11/2020 6:56:44 PM

Orange county에 있는 55+ 주택 즉,  시니어 주택을  사는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시니어 주택구입후에  일반 주택과같이 rent 를 줄 수 있나요?


2. 매각시 일반 주택에 비해 잘 안팔리는 문제가 있나요?


3. 성인인 자녀하나와 함께 살 수 있나요?


4. 그곳에 거주시 시니어로써 혜택받는 사항이 있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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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2/2020 8:52:45 AM

1-해당 HOA 규칙이 Rent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 . .

2-age-restricted
community
가 어떤 buyer에게는 pro 가 될 수 있고 또다른 buyer 에게는 con 이 될수도 있겠지요.

3-(80/20
규칙의 경우) 현재 20% 오버되어 55 미만, (최소 연령 Minimum Age Rule: 일반적으로 최소18 -21세 로 거주허가 입주 불가인지의 여부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6/2020 1:42:19 PM

1. 렌트가 가능한지는 보통 hoa 규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능한 경우는 자녀가 부모님을 간병 하느식으로해서 입주가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단 55세 이상으로 거주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적이지 못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커뮤니티에 따라서 55세 미만의 바이어가 구입하고 거주만 55세 이상만 하시면 되는 경우도 있고 렌트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앞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의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서 구입을 결정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리 싸다고 하여도 과거에 비하면 역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55세 이상의 주택의 경우 hoa 가 타 커뮤니티에 비해서 부담이 되는것도 사실 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12/2020 1:43:51 PM
4-연령 제한 커뮤니티 age-restricted community 는 연장자 people with limited mobility 를 위해 지어졌으며, 연장자 친화적 senior-friendly 이며, 편의 시설 conveniences and amenities 과 , 계획된 활동 Planned activities, 보안Security 등 의 혜택이 있겠지요.

re-sale value, 해당 커뮤니티 규칙(homeowners’ association rules)의 상속 후 소유권(rules on ownership after inheritance), tax laws, nuisance . . .등을 현재 거주자, 메니즈먼 회사, 에이전트/브로커의 조언과 함께. . .

구매자가 숙제를 많이 하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하네요.
o**rthehill**** 님 답변 답변일 6/12/2020 7:20:51 PM
좋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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