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렌트집 계약 문의 도와주세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elimm****
조회1,640 공감0 작성일4/2/2020 2:54:15 PM
이 편지는 2020 년 2 월 24 일에서 29 일 사이에 임대료 환불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년 임대는 2019 년 9 월 30 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귀하의 월간 임대는 2019 년 10 월 1 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월간 임대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종료 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2020 년 1 월 24 일쯤에 30 일 전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장 방문은 2020 년 2 월 25 일쯤에 진행되었으며, 이때 키와 차고를 당사 담당자에게 반환했습니다. 월간 임대 계약에 따라 2 월 24 일에 30 일 전에 통지하더라도 임대 종료 날짜는 2020 년 2 월 29 일입니다. 귀하는리스 종료일 이전에 이사 할 권리가 있지만 2020 년 2 월 29 일까지리스의 전체 금액을 지불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 한 사실에 근거하여, 저희 사무실은 임대료를 환불 할 준비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 년 2 월 24 일부터 29 일까지는 환불 권한을 부여 할 권한, 법률, 법령 또는 법령의 세부 사항을 지적하지 않는 한.

예전에 문의 했었는데 주인이 문서를보내왔네요. 1년 계약후 먼스투먼스는 1일 부터 말일까지 중간에 일찍 나가더라도 임대료를 다 내야하는게 맞나요? 한달 노티스를 주었는데도 그러하나요? 포기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4/2/2020 4:28:29 PM

 The applicable statue has been accurately cited as
California Civil Code § 1946. The specific part of § 1946 that governs this
specific question is as follows:



"as to tenancies from month to month either of
the parties may terminate the same by giving at least 30 days' written notice
thereof at any time and the rent shall be due and payable to and including the
date of termination."



 “California law
differs because a 30-day notice is permitted any time during the month,” with
the final date of occupancy 30 days from the date the notice is delivered to
the landlord, according to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https://homeguides.sfgate.com/landlord-rights-30-day-notice-8280.html



 



Calculating the 30 Day Notice Period



In calculating the 30 day notice period, do not count
the day you serve the notice. For example, if you serve the notice on a Monday,
then Tuesday is the first day. You need to count all days including weekends.
If the last day falls on a Saturday, Sunday, or court holiday, the tenant has
until the next business day to move out or quit the property.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 님 답변 답변일 4/2/2020 4:59:52 PM
다른 주 예: Wisconsin . . .등의 주법을 보니. . . 해당 사무실에서 말하는 것이 가주가 아닌 다른주의 30 일 노티스의 규정 이던데 . . .

California law 는 다른 주와 다르게 "30-day notice is permitted any time during the month" 이며,
"the final date of occupancy 30 days from the date the notice is delivered to the landlord"
노티스가 전달된 다음날 부터 30일 된날이 '계약 만료날' 이라고,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와 확인 하시라고 하세요.
받아야 할 돈 안줄경우 file complaints 권유 받았다고 하세요.

landlord/tenant issues;(800) 952-5210 https://www.dca.ca.gov/consumers/complaints/consumer.shtml
n**elimm**** 님 답변 답변일 4/2/2020 11:06:13 PM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할찌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시 메일 보내고 확답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