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5:39:06 PM 보편적으로아파트나 주택 방 하나를 렌트할 경우라도임대주택 주인이나 관리인(매니져), landlord가 작성하고 제공한 계약서에 준하여 서로 계약하게 됩니다.그 계약서는 워싱톤 주정부의 주거법에 의하여기본적인 양식이 있고 그 양식에 집주인(landlord)가법 테두리 안에서 추가시킬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제공받게 될 그 계약서에 준해서검토해 보시고 동의하신다면 계약이 성립되겠습니다.유틸리티에 관한 자세한 내용 역시이 계약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나중에 그 계약서를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영일샘
주택/부동산 기타 best property dispute + 4 조회 1,632 공감 0 CA C**tralNewsM**** 4/3/2026 12:23: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기타 best 이사 갈 때 가구등 버리고 가려고 하는데 .... + 4 조회 5,126 공감 0 CA o**oonim**** 8/27/2025 3:53: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