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다음의 각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각종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된다. "
"2019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 - - 참조하시고,
질문자님 개인에게 해당되는 구체적인 상속세에 관하여 세무,회계 전문인과 상담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