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l**ukuhyd****
조회3,771 공감0 작성일6/23/2021 11:32:35 PM

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제가 같이 살고있는 집의 공동 소유주로 되있는데요, 세금보고할때 따로 하는지라 각자 property tax를 claim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4/2021 6:39:23 AM

 https://www.irs.gov/faqs/itemized-deductions-standard-deduction/other-deduction-questions/other-deduction-questions-2

"If you’re each eligible to deduct the expense,
you can 
both take a deduction for your portion of the expenses.
Determine the proportionate share of the deductions based upon all facts and circumstances.


공동 소유주의 한분이름으로 Form 1098 받아도 

공동 소유자 모두는 대출에 대해 지불한 이자를 공제할 있는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forms-pubs/about-schedule-a-form-1040 

https://www.irs.gov/pub/irs-pdf/i1040sca.pdf 

Use Schedule A (Form 1040) to figure your itemized deductions  위 
링크들을 참조하시고 . . .

standard deduction 을 채택할 경우 Property taxes, home mortgage interest  . . . 등은 공제 deduct 못하며 . . .


질문자님 개인에게 적절한 , 더 유리한 방법 
(standard deduction 또는 itemized deduction 둘중에 한가지 방법을 채택) 의 택스보고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1 4:56:23 PM
본인의 회계사와 상담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대부분의 경우 모기지 이자혜택이나 재산세 공제 혜택의 경우 1098에 나와있는 분이 진행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가 공동소유주인 경우) 완전 남남인 경우 똑같이 재산세나 모기지를 지불한다면 비율로 가능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담당 회계사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