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 12개월전에 해당 주에 레지던시를 가지고 거주한 사람입니다.
유학생 신분 F2 이거나 관광객등은 레지던시를 가지고 거주한 사람이라고 보지않습니다.
일부주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12개월 이상된 렌트계약서, 운전면허증, 각종 빌 등으로 거주민자격을 심사하며
일부주에서는 DACA신분도 거주자로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주가 대부분임)
F2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주자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훌터보시고
뭐에 해당이 안되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