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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AFSA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twi****
조회2,879 공감0 작성일3/27/2017 10:27:23 PM
수고하십니다

딸아이가 만 19세이며 미국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국제학교 졸업 후 현재 UC Irvine 1학년 재학중입니다

제가 사업관계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매년

1040 Income Tax, Non-CA resident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3-4년은 딸아이 혼자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데

학비가 만만치 않네요 이경우 FAFSA지원하면 학비 보조금을 탈 수있나요?

혹시 학비보조금을 탈수 없으면 다른방법이 있는지요?

고수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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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in7****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2:35:43 PM
따님이 영주권자 이면 당연히 FAFSA에 해당이 되는게 아닌가요? 2753에 있는 학비 라는 제목을 읽어 보세요.
부모님의 소득 수준을 보고 FAFSA 금액이 결정됩니다.참고 하세요
w**twi**** 님 답변 답변일 3/28/2017 5:48:14 PM
답변주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캘리포니아 거주민 자격이 저는 되지 않으며(한국에서 생활하기때문에)
딸아이는 2017년 8월이 되면 1년 Ca 거주자가 되는데요
이경우 resident로 tuition 책정이 가능 한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모중 한명은 CA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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