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학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조회3,256 공감0 작성일3/14/2017 10:53:53 PM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아직 워크펏밋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주립대학에서 거주민 학비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16/2017 8:24:02 AM
CA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영주권을 받기 전인 현재 불법체류자이면 Dream Act로 거주민학비적용이 되고, 또 A, E, G, H-1B, H-4, I, K, L, N, O-1, O-3, R, T, U, or V. 비자 소유자로 1년 이상 CA에 거주하셨으면 거주민학비 적용을 받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b**in7**** 님 답변 답변일 3/15/2017 10:41:09 AM
영주권이 있어야 거주민 학비를 받을수 있죠..영주권 신청자는 유힉생 입니다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