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지낸다고 하면 됩니다. 아이는 둘 중 하나에 있다고 하면되지요.
남이 사는 집에 애들 이름만 넣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집을 직접사서 property tax를 내면
괜찮습니다. 재산세에 school tax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가 실소유하면서 세금을 내는 한 불법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유학/교육 중,고 교육
고등학교 배구 학교 코치가 공으로 아이 안경을 치고 아무말도 안하고 갔대요.
유학/교육 중,고 교육
best한국에서 미국 고등학교 이전시 이전 한국 성적 반영 방법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