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업소록에 보면, 미육군 모병관으로 코리아타운 윌셔거리에 파병나와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십시요.
군인지원자격에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일텐데, 서류양식에 지원자의 법적인 신분과 영주권 번호를 기록아 햐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이 정식으로 인준되기 까지는 개인의 신분(Status)이 아직 VISA에 의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분류되기에 Qualification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
가끔, 특별히 미국정부, 기관, 또는 군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Condition을 WAVE하고,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면서 까지 초청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자나, 중동언어 특별사용자, 특수기술자, 의사, 등등 이지요. 그 외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 국가정보를 노출하는 일이 많아서,아직 외국신분을 가진 사람을 군인으로 모병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주권 번호가 발부되기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개인정보가 전산화되어서 Computer Database에 영주권의 database와 개인의 훈련기간중 얻은 DNA 입력하는데, 시민권자나 영구 체류가 아닌 사람을 Dep of Defense, personnel database에 입력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