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진중 옆라인에있는 차에 의한 충돌사고
지역Minnesota
아이디d**ee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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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6/2019 8:52:01 PM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보험처리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내가 직진으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왼쪽차선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차는 골목에 차를 세웠고, 아내 또한 사고낸 차를 따라가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후 서로 보험ID와 면허증을 사진찍어 교환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 차사고를 신고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를 처음 겪어, 당황하여 경찰도 부르지 못하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교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이때 과실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요?
2.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상대방측에서 차 수리비를 내게되나요?
3. 저희 보험사가 저희들의 과실이 크다고 하면, 보험사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진행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저희 보험사와 싸워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