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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차장내 누수 또는 침수 피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a**b****
조회2,165 공감0 작성일10/16/2020 11:24:53 AM

안녕하세요..

아파트의 주차장이 땅 표면 보다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이 많은데요..

주차장 파이프에서 세어 떨어진 상,하수 의 누수로 차 표면이 상했다면 아파트 주인이 보상을 해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배수상태가 안좋은데 비가 많이 와서 차량이 침수 되었다면 이런것도 아파트 주인이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이런것이 자차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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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10/16/2020 9:42:57 PM
보함사마다 팔러시가 다 틀려서, 일단 보험사에 통보하시고, 견적받고 보험사의 결과를 기다려 보는게 좋겠습니다.
h**chun**** 님 답변 답변일 10/16/2020 9:45:25 PM
참고로 폴리스 리포트도 하는게 좋겠네요. 아파트 관리인의 아파트 수리 요청에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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