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담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다음 이민국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