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 님 답변 답변일 8/21/2012 11:03:42 PM 성적표를 봉인하여 Official Transcript를 성적표를 요구하는 기관(학교등등)에 보내는 이유는 신청자가 개봉하여 행여나 나쁜 성적을 조작하거나 이수하지 않은 과목을 첨삭하는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 주 목적입니다. 615구제조치 조건에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고, 다만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는가를 확인하고, 또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학하였고 그 기간동안의 성적표를 제시한다면, 고등학교 학업기간에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증거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성적표 개봉여부에 신경쓰지 마십시오.더구나 서류대행하시는 변호사가 개봉한 것이니 변호사를 신뢰하시고 서류진행 하십시오.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848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781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