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4 11:46:32 AM 50/20, 55/15 rule의 경우, 자격이 된 후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 1 조회 2,020 공감 0 CT c**ee**** 4/15/2025 8:54:0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