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layoff의 경우에 실업수당이 나오고, fired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oliday에 일한 것에 대한 pay를 요구했는데 fired 되었다면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국에 문의하거나 노동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y**bi****님 답변답변일7/14/2012 10:39:34 AM
해고된 경우는 본인의 잘못이 심한 경우는 받지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pay 문제로 fire 됐으면 실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용감한 주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