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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h**ksun81****
조회1,995 공감0 작성일6/28/2012 12:17:30 PM
저는 70세 노인입니다.

제가 자식들과 같이 살다가 요번에 노인아파트에 입주합니다.

아내와 같이 월페어랑 쇼셜 1100불 가량 받고있는데 노인아파트 들어갈시에

어떻게 연금이 변동이 있는지요.

그리고 전에 딸이라 같이 살면서 딸래미가 택스보고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

았는데 노인아파트 입주시에도 가능한지요.

1100불이 1년이면 13000불 가량 되는데 가능한가요?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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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pyo**** 님 답변 답변일 7/21/2012 3:28:08 PM
우선 노인 아파트 입주하시게 된것을 축하합니다
두분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질문 하신 내용의 답은,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따로 사시드라도 ,따님이 계속하여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수 있으나, 따님이 부모님의 생계비등의 50%이상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금/세무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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