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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시 질문 올립니다 ssa 와 군제대 연금에 대해서..

지역Kentucky 아이디b**m**6****
조회4,088 공감0 작성일5/12/2012 8:59:01 AM

전남편은 일반 미국 시민 이었는데 사망해서 고인의 수혜자 지정 없이 ssa 에서 제가 62살 되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 재가를 해서 못받고 지금 남편이
군출신인데 만기 제대해서 지금 남편은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닙다.그 연금을 수혜자로 해준댔는데 미루고 있고요.ssa는 특별히 수혜자를 지정을 않해도 배우자 사망시에 배우자 에게 자동으로 연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습니다
질문:1

군연금은 ssa 와 다르게 수혜자 지정을 남편이 해줘야만하나요?
질문:2

만약 지금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먼저 사망한 남편의 ssa연금을 그대로 받을 자격이되는지 아님 재혼했다가 이혼을 해도 전 남편의 수혜자 자격이 소실되나요?
질문:3

이혼을하고 앞으로 재혼을 않한다면 현재 이남편으로 부터는 군제대 연금이나 ssa를 받게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제 나이는 49이고 자신의 실수로 상대를 파학하지 못하고 재혼을 한게 행복하지않아 이혼을 하면 잃는게 너무 많아서 억울하기도 하고 재혼을 하지 않앗다면 받을수 있었던 전 남편의 ssa연금을 받을수 있었는데 재혼으로 그 기회마저도 놓쳤나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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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 5/12/2012 10:32:24 AM
1. 네 맞습니다. 군연금은 남편이 수혜자를 지정합니다.
(이부분은 확실하지 않은데 수혜자를 아내로 지정하려면 재혼후
1년 이내에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지금 49세라고 하셨으니 전남편의 SSA Benefit은 잊으세요. 못받습니다.

3. 이혼할 경우 결혼생활 최소 10년 + 혼자사실 경우 배우자 베너핏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60세?후 재혼은 상황이 다를겁니다.)
b**m**6**** 님 답변 답변일 5/12/2012 11:10:55 AM
사실인진 모르겠는데 결혼생활 2년후 이혼을 하면 SSA를 받는다는 것인지(60세 이후) 군제대 연금을 이혼후에 베네핏을 받는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들엇어요 아닌가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든데 2년으로 SSA 하고 군제대 연금하고 너무 혼돈이 되요.결혼생활 10년을 해야 받는다는 베네핏은 혹시 군대 재대 연금아닌가요? 이사람하고 결혼했던 엑스가 이사람하고 10년 결혼생활하고 다른사람하고 재혼을 했는데도 이여자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답변감사 드리구요 답변 다시 기다릴께요
b**m**6**** 님 답변 답변일 5/12/2012 11:28:40 AM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본의 아니게 남편을 하늘로 보낼수 있고 이혼도 하는 겁니다.왜 도움은 못줄 지언정 재를 뿌리시나요?
그래요 욕심이라 해둡시다.자신이 그런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고 남을 JUDGE 할수는 없는겁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면 사마리아에 대한 예기를 아실거라 생각해요.모르시면 창녀인 사마리아를 돌로쳐죽이려고 수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죄없다 하는 사람만 저여인을 처죽이라고 하십니다.그러니 단 한명도 돌을던지지 못하고 죄스러움에 도망치듯 그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지요.시람인데 어찌 욕심(?)이 없겠어요 돈이있으면서 돈돈돈 하면 욕심이고 없으면 그건 욕심이 아니지요.어차피 사는데 돈이없으면 않되는거잖아요?권리인 거죠 권리가 혹시나 잇는데도 법을 몰라서 못찿으면 바보아니겠어요?
tucker3님 은 완벽한 삶은 사시니 그런가보네요.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 5/12/2012 9:18:36 PM
http://ssa-custhelp.ssa.gov/app/answers/detail/a_id/299/~/qualifying-for-divorced-spouse-benefits
아니면 검색-> Qualifying for divorced spouse benefits
2년 후 받는것은 잘 모르겠고요..... 자세한 것은 정부웹사이트 참조하세요.

위 내용으로 봐서는 재혼한지 얼마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보통 배우자의 군대연금을 위자료(쉽게 위자료라고 해두지요.)로 받는 경우
그 배우자의 군복무시기동안 얼마의 결혼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로 받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20년 군복무기간중 함께한 결혼생활이 5년 이었다면 12 . 5 % 이런식으로요,
케이스마다 틀리니까 그냥 참조하세요.
군대연금은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지않으면 연금 못받고요,
한가지 더 군대연금 받아도 SBP (Survivor Benefit Plan)COVERAGE 에 꼭 가입해 있어야지
그 연금을 Share해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마이페이)으로받든 메일로 받든 Retiree Account Statement가 옵니다.
Beneficiary Information보면 누구한테 Share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남편이 의심스러우면 확인해보세요.
당연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텐데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b**m**6****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11:29:20 AM
지나가다 님 소중한 답변 많이 도움 될것 같아요.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I**ight4**** 님 답변 답변일 5/25/2012 9:01:14 PM
상황이 안되었습니다.

첫째, 전남편의 연금은 현재 재혼했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고 베네핏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현남편의 군대연금은 귀하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현역군대생활 할 때, 최소한 10년이상을 함게 결혼생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혼 후에도 반을 찾아 올 수 있고, 함께 살다가, 먼저 사망해도, 배후자가 혜책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님의 경우는, 재대 후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부인 엑스가 지금 재혼 아니했고, 그 남자와 10년이상 결혼생활(이사람이 현역일 때,)을 했으면, 지금 이사람의 혜택을 반 나누어서 가지고 갈 겁니다.

셋째, 그러나, 현 남편의 VA베네핏을 받을 때, 인컴이나, 신분에 따라서 메디칼혜택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대충 상황이 이렀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고, 할 수 있는대로 현재 남편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네요.
t**nks_givin**** 님 답변 답변일 8/3/2012 8:11:47 PM
리플다신 분이 잘못알고 계신듯 합니다.
둘째번 답변은 맞지않습니다. 아마도 은퇴연금과 헷갈리신듯 합니다.
군대퇴직연금은 이혼시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 only SBP로 지정된 수혜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을 시 10년 아니라 20년을 같이 살았어도 수혜자로 지정되어 있지않는한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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