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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럴 경우 EDD 신청이 가능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07066****
조회4,805 공감0 작성일12/3/2023 8:57:39 PM
10개월전에 입사하여 probation period도 다 끝난 후에 저의 작은 실수로 인해 회사의 Rule를 어겼다는 이유로 2개월전에 terminate 되었어요.  Job을 빨리 잡아야 하는데 아직 구한지 못한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도 EDD 신청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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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4/2023 10:08:45 AM

해고 이유의 '작은 실수'가  실업수당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Misconduct" 인지의 여부는 

Misconduct <- - - 참조해보시고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s 을 신청하여 관련회사가 그  청구된 케이스에 대하여 이의제기Contest를 하여 청구가 거부되는 denied 경우가 있을 수 가 있는데요.


EDD 가 제공하는 Appeal Form 을 작성하여,
지정된 날짜 (시간) 법원에 가시면 상대방  회사에서도 사람이 나올 것인데요 . . .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In the absence of wilfulness, gross negligence, or recurrence of negligence after warnings or reprimands, the claimant's failure to perform his or her work properly would not be misconduct"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12/4/2023 9:58:36 PM
신청이
가능하던
안하던
우선 신청부터 하고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신청하고 돈 받는 거
거의 3주나
걸리는데

d**gpa**** 님 답변 답변일 1/5/2024 6:37:21 AM
제게 이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djpak@pacbell.net Mr. P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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