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이유의 '작은 실수'가 실업수당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Misconduct" 인지의 여부는
Misconduct <- - - 참조해보시고
실업수당 unemployment benefits 을 신청하여 관련회사가 그 청구된 케이스에 대하여 이의제기Contest를 하여 청구가 거부되는 denied 경우가 있을 수 가 있는데요.
EDD 가 제공하는 Appeal Form 을 작성하여,
지정된 날짜 (시간)에 법원에 가시면 상대방 그 회사에서도 사람이 나올 것인데요 . . .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In the absence of wilfulness, gross negligence, or recurrence of negligence after warnings or reprimands, the claimant's failure to perform his or her work properly would not be miscon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