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이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별도로 작성한 고용계약서가 있는지요? 미수금에 대하여서는 고용인이 개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요? 만약 있지 않다면, 본인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시던 것이므로, 미수금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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