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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식당 퇴거명령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er402****
조회1,942 공감0 작성일2/26/2015 8:41:13 PM
안녕하세요. 난데 없이 퇴거명령을 받아 여쭈어 봅니다.

저는 마켙안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할때 계약을 마켙과 하였는데... 몇년 지나지 않아 마켙이 망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때 건물 매니지먼트에서 따로 렌트를 요구 하지는 않았고 전기세등의 명목으로 돈을 매달 받아가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그때 리스 계약을 하자라고 말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새로운 업체가 (마켙)이 들어오게되어

계약문제를 문의해보니 몇일뒤 메일로 4월중순까지 식당을 비우고 나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일을 어떡해 해야하나요?? 5년이상 이곳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이렇게 내쫒을수 있는건가요???

법률적인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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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5 8:55:25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세입 계약서는 없으신지요?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가 끝나는 시점부터 Month to Month 로 변경을 하였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Month to Month 로 변경된 것이라면, 30 days notice 를 건물주측에서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와 본인 사이에 별도의 구두 계약이 맺어졌었고, 본인이 그 구두 계약에 의존하여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다면, Month to Month 가 아닌, 별도의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7/2015 8:55:31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세입 계약서는 없으신지요? 아니라면 기존 계약서가 끝나는 시점부터 Month to Month 로 변경을 하였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Month to Month 로 변경된 것이라면, 30 days notice 를 건물주측에서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주와 본인 사이에 별도의 구두 계약이 맺어졌었고, 본인이 그 구두 계약에 의존하여서 비즈니스를 운영하였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다면, Month to Month 가 아닌, 별도의 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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