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게재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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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5/2015 12:01:23 AM
먼저 답변을 주신 케빈장님의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랜로더측에 요청을 해서 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가게재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이번 가게리뉴얼(원계약 기간만료로 인하여) 서류가 lease addendum #2로 왔습니다.
원계약과 lease addendum #2 사이에는 물론 lease addendum #1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계약은 제가 비즈니스를 사기 전에 전주인과 랜로더측과 맺은 계약이고,
lease addendum #1 은 tenant에 저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lease addendum #1 후 assignment를 해서 현재는 제 이름 단독으로 tenant로 되어 있슴)
문제는 원계약서에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조항이 없었는데
lease addendum #1에는 "Landlord's Right to Terminate : Tenant acknowledges that Landlord shall have the right to terminate subject lease with a 30-day prior written notice to tenant." 조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이번 lease addendum #2(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를 했을 경우 lease addendum #1를 승계하는지 아님 원계약서의 내용을 승계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받은 lease addendum #2에는
All terms in the Lease remain the same, except for the follwing:
으로 되어 있어서 애매해서 여쭙니다.
(1) addendum #2를 작성하면, 원본+ addendum #1 + addendum #2 의 내용이 모두 함께 적용되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원본 계약서에 addendum #2 의 내용만 추가되는 것인가요?
만일 (1)의 경우라면,
단순히 addendum #2 에서 위의 조항을 없앤다고 해도
addendum #1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제시되었던 위의 조항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을 addendum #2에서
명시해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