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급휴가 (PTO)와 유급병가에 대해서는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37099 를 참조하세요.
2) 결근한 직원 급여삭감은 위법이 아니지만 회사 방침 매뉴얼이나 EMPLOYEE HANDBOOK이 있으시면 거기에 따르세요. 오버타임이 면제되는 샐러리 직원의 급여삭감의 경우 급여를 삭감해서 시간당 임금이 18달러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일단 문서로 경고를 주신다음 해고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