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동산 관련 문의 답변 꼭 부탁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k**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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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0/2011 2:15:40 AM
저는 2년된 영주권자 입니다.
이번에 건강상 문제로 재입국허가서 받아서 한국에 장기체류 할려고 합니다.
저의명의로 소유된 집이 있는데 전세를 얻어도 되며. 돈의 출처를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에 저의 명의로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를 주었고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서 우선 다른데서 전세로 살다가 1년후에 들어가서 살면서 팔려고 합니다.
영주권자가 집을 팔고 다른곳에 다시 집을사도 되는지요?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얼마후에 매매.또는 매도 해야 하는지요?
아직 재외국민등록은 하지않았고 한국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저는 나이가 많고 영어도 잘 할줄 몰라서 세금보고 같은거 잘 모르는데 이것이 보고 대상이라면 만약에 보고 하지않았다가 향후 미국입국시 불이익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