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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의 아이가 서류미비 학자금 보조 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syoo****
조회1,726 공감0 작성일10/15/2011 10:51:43 AM
저의 아이는 2007년에 한국에서 와 e-2자녀 신분으로
california에서 4년간 High school다녀 졸업하고
2011년 8월에 UC Berkeley 에 입학 하였습니다.

아이는 1991년 11월생으로 2012년에 나이 때문에 유학비자로 바꾸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uc에 입학할때는 거주자 Tuition Fee를 적용 받았구여.

질문1>> 10월10일자 신문에서 " California 주내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학자금 보조과 관련, 거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됐다."는 아래의
신문기사를 봤는데 저희 아이도 해당 자격이 있는지요?

질문2>> 내년에 유학생 비자로 바꾸면 해당 자격이 없는것 인지요?

질문3>> 내년에 유학생 비자로 바꾸어도 거주자 Tuition Fee를 적용 받을수
있는것 인지요?
감사 합니다.

-아래-
브라운 주지사 드림법안 II 서명 가주 내 3년 이상 재학 학생 대상
캘그랜트 등 지원… 2013년 시행 학자금 보조과 관련, 거주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됐다.

이 법안은 UC와 칼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이 캘그랜트 등 주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AB131은 내용이 일부 수정돼

학자금 보조를 받는 학생의 조건을
▲주내 고교에 3년 이상 재학한 자 ▲주립대에서 거주민 기준 학비혜택
적용을 받는 자로 제한했고 법안의 시행을 2013년 1월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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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0/17/2011 2:59:30 PM
유학 비자를 갖고 있는 유학생은 AB131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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