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익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9 7:14:32 PM $1,000.00 구입가와 차이 난다면, 구입시 경비와 판매등록시 경비가 발생하므로오히려 Loss가 되지 않을 까요, 꼭 양도차익이 있다면 신고하야 하지만냉용상르로 신고 할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감사 합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83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