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정으로 워싱턴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배심원으로 출두(?)하라는 통지가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지서는 스캔을 떠서 이메일로 받았는데 전화를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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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24/2011 9:48:04 PM
혹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시면 아니라고 하시고 법원으로 돌려 보내시면 됩니다.
혹 미국 시민권자시라면 워싱톤주로 온 것인가요? 아니면 캘리포니아주로 온 것인가요? 시민권자이면 배심원으로 출두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 주에 있지 않으면 이사 갔다고 보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연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정을 적어서 할 수 없다고 리포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라고 하신걸 보면 서류미미자로써 가장 쉬운 워싱턴 주에서 편법으로 면허를 받고 사실상으로 현재 거기에 거주 하지 않으시니까 아마 주소지에 사는 분이 받아서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낸 모양이군요. 당연히 시민이 아니실테니까 원본에다 시민이 아니라고 기재하셔서 보내면 됩니다. 배심원 통보는 DMV 기록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통보 합니다. 공연히 타주로 이사갔다는등 통보하셨다가 그것이 혹 워싱턴 디엠브이로 통보되면 (다음에 또 배심원 출두 통지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Non Resident 로 취급되어 면허 갱신 혹은 취소등 불이익을 당할수 잇다는거 게산 해야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