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2 10:28:04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18세전에 받았고 양부모중 한사람이 시민권자라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경우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으실려면 이민국 양식 N-60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301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18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59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