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1/23/2018 8:06:27 AM 미국은 한국과 다른 시각: 1. 회사는 공휴일 근무를 연장근무로 볼 필요가 없음(단 회사의 호의로 줄 수는 있음)2. 개인 휴가를 포함하여 overtime 일한 것으로 볼 수없음(일하는 시간만 계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19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41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