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6 10:30:36 AM 안녕하세요기존의 F1 비자로 I-20 를 받으셨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셨다면, 새로운 학교로부터 I-20를 받아서 새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j**deokpar**** 님 답변 답변일 10/21/2016 11:44:53 AM i-20학생비자는 2018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새로운 학교로 ㅑ-20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