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17년 2월 전에 미국내에서 I20 발급받고, 17년 2월 전에 (J1비자가 살아있을 때)한국으로 나가서 F1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서 올 수 있나요? 이럴 경우 자동으로 J1 비자는 소멸 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웨이브라고 부르나요?
또한 이렇게 비자를 받으려 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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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0/2016 8:23:09 AM
안녕하세요
J1 비자를 발급받으셨을때, 본인이 받으신 비자 하단에 2년 거주 의무 조항이 해당이 되는지 명시가 되어있으실듯 사료되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J1 Visa Waiver 의 경우, 해당 2년 거주의무를 면제 신청하고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하지 않으신다면, 별도의 Waiver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